한달 최대 35만원 💵
✅1인세대 주거안정자금
1인 세대 주거안정자금
매월 30만원 이상
월세 지급
매월 최대 35만원까지 가능
지자체별 확인 요망🧱
📅
🏙️ 1인가구 주거안정자금 제도란?
집이 없는 1인 가구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월세를 도와주는 정책입니다.
✅ 청년층, 사회초년생, 자영업자
✅ 중·장년층과 노년층 저소득자도 가능!
🔎 자격 요건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1. 주택 미소유:본인 및 부모 명의 집이 없어야 함
2. 소득 조건:중위소득 48% 이하 {월 약 114만 원 이하}
3. 거주 계약:임대차계약 체결 + 실제 거주 사실
💡 확인할 점
• 부모 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 중이면 제외 대상
• 고시원, 원룸 거주도 신청 가능하나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 필요
💸 수령 금액
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1️⃣서울: 최대 35만 2천원
2️⃣광역시: 약 25만원 안팎
3️⃣중소도시: 15만\~19만 원 사이
월세가 기준보다 낮다면 전액 지원 가능!
예: 월 30만 원 ▶ 전부 지원 가능
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?
💻 온라인 신청
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접속
본인인증 후 신청서 제출
서류 다운로드 ➡ 신청
🏢 오프라인 신청
•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완료!
📄 필요 제출 서류
1️⃣ 주민등록증
2️⃣ 등본
3️⃣ 임대차계약서 {확정일자 필수}
4️⃣ 통장 사본
계좌 이체한 내역서{현금 납부 인정✖}
5️⃣소득증빙서류{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원청징숭영수증}
✨ 자동이체내역 필수 제출!